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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및 운영방침

제정 2014.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이하 “청풍리조트”라고 한다)에 설치․운영하는 CCTV의 관리와 이로 인해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청풍리조트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개인영상정보”란 CCTV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처리”란 CCTV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관리담당자”란 CCTV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업무담당자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업무담당자”란 CCTV의 운영․관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풍리조트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CCTV의 관리와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과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 청풍리조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관리책임)

  • 청풍리조트 총지배인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함)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청풍리조트의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 총괄
  • CCTV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1. 청풍리조트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3.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4.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5.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
    • 6.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책임관은 그가 소속하는 부서의 직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CCTV 설치 시 준수사항

제6조(CCTV 설치현황 문서화 등)

책임관은 CCTV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CCTV 설치·운영 현황을 문서화하고 그 결과를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CCTV 관리부서·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설치·운영되는 CCTV의 종류,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CCTV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 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 통제현황
  •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 와 그 절차 및 방법
  • 기타 책임관이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내판의 설치)

  • 책임관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풍리조트가 공개된 장소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 할 수 있다.
  • 안내판의 규격은 시설 내․외부는 A4(210×297mm), 주차장은 A3(297×420mm)로 하되 기타 부착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영상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등의 제한)

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1. 명칭/취급자
    • 2. 목적/사유
    • 3. 근거
    • 4. 기간(파기예정일자 포함)
    • 5. 제공형태
  • 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기간)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공의 경우 파기 예정일자를 반드시 포함)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7. 제공한 이후 파기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보호책임자에게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보관 및 파기)

  •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재)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장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준수사항

제12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는 청풍리조트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책임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내역을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책임관은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제14조(보호조치 등)

  • 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책임관은 CCTV 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자 관리명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2. 책임관은 CCTV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담당자와 업무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3. 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하여야 한다.
    • 4. 책임관은 CCTV에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CCTV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본체나 모니터 옆에 부착하여야 한다.
    • 5. 책임관은 CCTV를 네트워크 연결되지 않은 단독 시스템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CCTV 관리자 화면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6. 책임관은 CCTV의 작동 및 보안 상태를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7. 책임관은 CCTV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에게 반기 1회 이상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CCTV 운영․관리 방침 공개)

보호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관리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CCTV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책임관은 CCTV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을 이용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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